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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기관의 다양한 사업 전개를 위한 사업성장담보권 도입 추진Economy/Issues 2021. 12. 27. 15:22
일본, 금융기관의 다양한 사업 전개를 위한 사업성장담보권 도입 추진
최근 일본 정부는 금융기관이 다양한 사업자에 대한 사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사업 전체를 평가해 담보로 설정하는 사업성장담보권 도입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금융청은 2020.12 사업자를 지원하는 융자, 재생실무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회에서 논점정리를 통해 사업성장담보권 구상을 공표한 이후 실무관계자와 전문가들 중심으로 제도 설계와 구체적인 사례연구 등을 보완해 21.11월말 '논점정리 2.0'을 발표함
(자료:금융청) 현재 사업성장성담보권 도입 후 담보 범위 개별 자산에 대한 담보권만 인정 사업 전체에 대한 포괄담보권 가능 담보 대상 토지, 공장 등 유형자산 노하우, 고객기반 등 무형자산을 포함한 사업 전제 보호 우선권 사업가치 공헌과 관계없이 담보권자 최우선 사업가치 유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부분을 최우선(거래처, 노동자 보호 가능) 사업성장담보권이 설정되면 금융기관과 사업자는 사업지원을 위해 관계성이 높아지면서 신용위험을 낮출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이점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리스크가 있어도 장래성을 바탕으로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장래 현금흐름 전체에 담보를 설정해 신용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둘째, 경영자, 벤처캐피털 등의 지분 저하를 억제하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차입이므로 증자보다 저비용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셋째, 경영자 보증없이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주거래은행을 명확히 할 수 있다.(부채구조가 단순해져 신속한 경영개선 및 회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의 라이프사이클별 사업성장담보권 활용 예시
초기국면 벤처기업 파이낸스, 프로젝트 파이낸스, 사업승계 파이낸스 성장국면 지역 우수기업 성장지원 파이낸스, 개별자산 담보가 부족한 사업자 파이낸스 등 위기국면 안정된 현금흐름이 예상되는 사업자에 대한 파이낸스 회생국면 사업 정리 시 제2회사에 대한 파이낸스, 법적 정리 시 DIP(Debtor-in-Possession) 파이낸스 반면
금융기관은 사업성장담보권 관련 제도의 의미는 인정하나 대출실무에 미칠 부정적 시각도 있다.
사업성장담보권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금융기관이 무형자산 등을 포함한 사업 전체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할 때 대출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 담보권 설정 때보다 장래 현금흐름이 큰 폭으로 축소되어 이런 담보권의 사업가치 저하에 따른 시장가치 상실로 담보 설정 시 담보 가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거래하려는 매수자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이 기업의 장래 현금흐름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으냐가 관건이지만 현재 여건상 쉽지 않을 수 있다. 예로 신약개발 벤처같이 고객이 없는 가운데 상품화를 위해 연구개발하는 기업의 장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제도화시 법무성 법제심의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동산채권담보제도 정비와 대출실무에 새로운 선택지로 폭넓게 활용될 가능성은 있다. 기업의 성장국면이나 회생국면에서 일정 이상 스프레드를 보장받는 상황을 전제로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프로젝트 파이낸스, 또는 M&A에 수반하는 인수금융 등에서 활용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