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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기업 인증Finance/Term-Definition 2021. 12. 3. 12:01
친환경기업 인증
녹색인증 https://www.greencertif.or.kr
녹색전문기업: 수수료없음 녹색기술: 100만원
녹색기술제품: 30만원/건; (최대10개모델) 녹색사업: 150만원
녹색제품 정보시스템 https://www.greenproduct.go.kr
2021년도 제2차 녹색제품 구매지침(2022) 온라인 교육, 인증제품 현황(2021.11.03.)
녹색인증대상 - 녹색금융 종합포털http://www.green-finance.or.kr
녹색인증대상 · 녹색기술인증 · 녹색기술제품 확인 · 녹색사업인증 · 녹색전문기업 확인
고도기술인증, 친환경인증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 또는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함으로써 신성장 동력인 유망 녹색기술의 활용을 촉진
"녹색기업"이라 함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6조의2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제조 및 비제조(공공·사회서비스 등 포함) 기업 또는 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 및 개별 사업장, 지점·지사, 본부 등(이하 "단위 사업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도연혁
'95.12 -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 근거 규정 마련
'03.05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근거일원화)
'07.06 -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고시개정
'09.12 -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고시개정
'10.04 -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시행 : "환경친화기업" ⇒ "녹색기업"으로 개명
'11.07 -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고시 개정
'14.04 -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고시 전부개정
'15.03 -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고시 일부개정
'16.12 -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고시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