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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과 배당소득Finance/Tax-Information 2021. 7. 8. 21:38
이자소득
1.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채권·증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것(국·공채) 및 내국법인·외국법인이 발행한 것(회사채)을 포함한다. 소득세법은 채권과 증권을 '채권 등'이라고 하여 국채·지방채·특수채·금융채·회사채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권(CD)·기업어음·표지어음 등 선이자채권 등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상업어음은 제외한다. 당해 채권 등을 중도매도하는 경우 상환기간 중 발생한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도 이자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환매조건부채권의 거래나 채권대차거래 등은 채권의 중도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할인액은 채권 등을 할인발행한 경우 만기상환금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을 말한다. 채권매매차익은 채권을 중도매각할 때 실현되는 이익 중 발행 당시 시장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부분을 초과한 이익으로서 자본이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원금에 해당하는 채권 및 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의 할인액은 이를 채권의 할인액으로 본다. 그러나 국채, 산업금융채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예금보험기금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 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금전신탁 등 신탁계정상품은 예금이 아니고 신탁에 속한다.
3.'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4.채권 도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금융기관이 시장 가격에 읳하지 않고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일반적인 채권의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5.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또는 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계약이나 보험차익은 비과세 한다.
ㄱ.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보험료가 1억 원(월적립식 저축성보험, 종신형 연금 보험을 제외한 저축성보험의 합계액)이하인 계약(2017.3.31까지 체결한 계약은 2억원). 단,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나 10년 경과 전 납입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지급받는 경우는 과세
ㄴ.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a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기간이 5년 이상
b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c 계약자 1명당 월납보험료 합계가 150만 원 이하일 것ㄷ.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
a 사망 시 계약·연금재원 소멸
b 55세 이후 연금수령
c 사망 시까지 중도해지 불가
d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일 것
e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다음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ㄹ.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
6.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직장공제회'란 동일 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사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공제회·공제조합 및 이와 유사한 단체를 말한다.
7.비영업대금의 이익 : 이것은 대금업에 해당하지 않는 금전대여로 인해 받는 이자를 말한다. 금융기관 이외의 자가 사업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금업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 행정해석은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을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 대금업으로 보지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8.유사 이자소득 : 앞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이다.(유형별 포괄 과세주의), 파생금융상품의 이자, 각종 공제회의 공제급여의 이자 등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9.파생결합상품의 이익 : 전술한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시행령 요건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