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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 시행령 입법
    Economy/RealEstate 2024. 2. 1. 05:22

    231208(참고)_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_국회_본회의_의결(도시정비산업과).pdf
    0.20MB
    수_(법령안)_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제정(안).pdf
    0.59MB
    0._입법예고문(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제정령안).pdf
    0.18MB
    240131(석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도시정비기획준비단).pdf
    0.29MB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화된 계획도시의 재정비 및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의 효율적인 재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정비 과정에서의 지원 및 관련 절차를 정의합니다.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 시행령 입법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 시행령 입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특별법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노후화된 도시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도시의 조성 연도, 면적, 인구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재정비 계획 및 지원: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행에 관한 절차를 명시하며, 재정비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규정합니다.
    • 용적률 및 건축 규제 완화: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 상한 조정, 건축 규제의 완화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현대적인 도시 기반 시설의 도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 주민 참여 및 권익 보호: 재정비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이는 재정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이 특별법은 노후 계획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계획된 도시 환경의 개선과 함께 주거 조건의 현대화를 추구합니다. 또한, 법률은 시행령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지침을 제공하여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주목할 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은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정비 기준과 절차의 구체화: 시행령은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정비 계획 수립 및 실행에 필요한 절차를 상세히 규정합니다. 이는 계획의 투명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재정비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방안과 인센티브 제공 방식을 규정합니다. 이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고, 관련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 주민 참여 강화: 시행령은 주민 참여의 절차와 방식을 명시하여, 재정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는 사업의 수용성을 높이고 주민 만족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 용적률 및 건축 규제 관련 세부 규정: 용적률 상한 조정, 건축 규제의 완화 등 재정비 촉진을 위한 세부 규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공간 활용도를 향상시키고 현대적인 도시 기반 시설의 도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시행령은 법률이 정한 원칙과 목표를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행 지침으로, 법률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을 통해 법률의 의도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정안 개요

    제정안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으로는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 기준 설정, 정비 계획의 수립 및 실행 절차, 정비 사업을 위한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그리고 정비 사업의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노후 계획도시의 효과적인 재정비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 기준

    노후계획도시 조성사업

    • 노후계획도시는 다양한 사업에 의해 조성됩니다.
    • 여기에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 이들 사업은 각각의 관련 법률에 따라 정의되며, 특정 사업시행자가 시행한 사업으로 한정됩니다​​.

    조성 후 경과 기간

    • 노후계획도시로 간주되기 위한 기준 중 하나는 해당 지역이 조성된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 여기서 '조성'은 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면적 기준

    •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대상 지역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됩니다.
    • 이는 단일 사업지 또는 여러 사업지가 연접하거나 인접한 경우, 그리고 해당 지역과 연접하거나 인접한 기타 지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산업단지로 조성된 경우, 주거시설용지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지에 한정됩니다.
    • 추가적으로, 그 외 지역은 전체 면적의 20% 이하이면서 50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정비 계획의 수립 및 실행 절차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에 필요한 절차와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예외 사유를 규정합니다.
    • 이는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정부위원에 포함되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임기, 회의 개의 및 안건의 의결 요건 등을 규정합니다.
    • 또한 심의 및 의결 시 제척사유를 명시하고 그에 따른 기피 및 회피 결정과 민간위원의 해촉사유를 정합니다(안 제9조 및 제10조).

    도시정비기획단

    •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단장으로 두고, 도시정비기획단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안 제11조 및 제12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및 임기, 회의 개의 및 안건의 의결 요건 등을 규정합니다.
    • 또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시 준용규정을 정합니다(안 제13조 및 제14조).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 위원 수 및 구성요건, 회의 개의 및 안건의 의결 요건을 규정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와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시 준용규정을 정합니다(안 제15조 및 제16조).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대상 구역에 자족기능 향상과 스마트도시계획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구역을 추가하고,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서류 제안요건 등의 절차를 규정합니다.
    • 또한 특별정비계획 수립 내용과 의견청취 방법, 수립 이후 경미한 변경 사항의 예외사유를 정합니다(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정비 사업을 위한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 구성: 정부위원에 포함되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합니다.
    • 역할: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 운영: 회의 개의 및 안건의 의결 요건을 규정하며, 심의·의결 시 제척사유를 명시하고, 그에 따른 기피·회피 결정 및 민간위원의 해촉사유를 정합니다.

    도시정비기획단

    • 구성: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며, 단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역할: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의 기획 및 관리, 정비 계획 수립의 지원 등을 담당합니다.
    • 운영: 도시정비기획단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실무위원회

    • 구성: 정부위원에 포함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및 임기를 규정합니다.
    • 역할: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의 실무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 운영: 회의 개의 및 안건의 의결 요건 등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 구성: 위원 수 및 구성요건을 규정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대체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역할: 지방 차원에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을 심의·의결합니다.
    • 운영: 회의 개의 및 안건의 의결 요건을 정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시 준용규정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위원회들은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각 위원회는 정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정안에서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지정 기준

    • 자족기능 향상 구역: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시설 등 도시의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나 정비에 필요한 구역입니다.
    • 스마트도시 실행 구역: 제8조제2호에 따라 수립한 스마트도시계획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구역입니다.
    • 기타 세부 사항: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일정 폭원 이상의 도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의된 역세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제41조에 명시된 기반시설 등이 해당합니다.

    지정 절차

    제안 요건

    •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안서, 특별정비구역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와 도면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등소유자 동의

    •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전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권자의 검토 및 결정

    • 지정권자는 제안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사업시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 기간은 한 차례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

    • 지정권자는 수용 여부 결정 후 14일 이내에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합니다.

    자문

    •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는 지방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정비계획에 반영

    • 지정 제안이 특별정비계획에 반영되는 경우, 제안서에 첨부된 정비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이러한 기준과 절차는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재정비와 발전을 촉진하고, 도시 기능의 향상 및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비 사업의 지원 방안

    • 국가 지원: 국가의 보조 또는 융자가 필요한 비용의 대상을 정하고, 이에 대한 신청 절차와 필요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된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 보고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합니다.
    • 건축규제 완화: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기존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정해진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례의 적용 범위 및 기준을 구체화하고, 안전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 대상 및 기준을 정합니다.
      • 또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특례 부여에 필요한 고려 사항을 규정합니다.
    • 공공기여 조정: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노후계획도시 평균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기여의 비율을 조정하는 등 공공기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합니다.
    • 이주대책: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용 주택의 공급 등 이주대책 수립 시 포함될 사항을 정하고, 주거와 경제생활의 안정이 필요한 이주민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합니다.
      • 또한, 이주대책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고,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 활용 시 필요한 내용과 공급기준을 구체화합니다.
    • 기반시설 설치: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순서 및 비용 분담 등을 구체화합니다.
      • 만약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한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해당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합니다.

     

    대상지 목록

    행정구역 대상지 총 수 면적 대상지 수 대상지
    서울 9 단일 100만m2이상 8 개포 목동 고덕 상계 중계 중계2 수서 신내
    단일 80만~100만m2 1 가양
    2개 이상 연인접 100만m2 이상    
    경기 30 단일 100만m2이상 14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 수원영통 부천상동 광명하안 고양화정 광명철산 의정부금오 고양능곡 안양포일 안산반월국가산단(배후지)
    단일 80만~100만m2 11 수원매탄1 수원정자 수원천천2 용인수지 용인수지2 평택안중 하남신장 고양중산 의정부송산 오산운암 고양행신
    2개 이상 연인접 100만m2 이상 5 구리 교문 토평 인창일대 수원 권선 매탄일대 용인 기흥일대 평택 비전 합정일대 평택 송탄일대
    인천 5 단일 100만m2이상 3 인천구월 인천연수 인천계산
    단일 80만~100만m2    
    2개 이상 연인접 100만m2 이상 2 인천 만수일대 인천 부평일대
    강원 5 단일 100만m2이상 3 원주구곡 원주단관 강릉교동2
    단일 80만~100만m2 1 원주단계
    2개 이상 연인접 100만m2 이상 1 춘천 퇴계 후평 석사 일대
    충청 15 단일 100만m2이상 7 대전노은 대전둔산 대전둔산2 대전송촌 청주용암 청주용암2 오창과학일반산단(배후지)
    단일 80만~100만m2 3 대전중리 청주하복대 청주분평
    2개 이상 연인접 100만m2 이상 5 청주 가경 복대 산남 일대 대전 관저 원내일대 천안 쌍용 백석일대 청주 봉명 운천일대 충주 금릉일대
    경상 25 단일 100만m2이상 10 부산해운대1,2 부산화명2 대구칠곡 대구성서 대구칠곡3 울산화봉 김해장유 김해내외 김해북부 창원국가산단(배후지)
    단일 80만~100만m2 6 대구상인 대구대곡 대구동서변 대구월배 대구시지 양산서창
    2개 이상 연인접 100만m2 이상 9 부산 만덕 화명 금곡일대 울산 태화 삼호 옥동일대 부산 다대일대 부산 개금 학장 주례 대구 범물 지산 안심일대 대구 용산 월성 송현일대 구미 옥계 구평일대 경산 사동 옥산 백천 임당일대 김해 내동 구산
    전라 16 단일 100만m2이상 8 광주상무1 광주하남 광주문흥 광주일곡 광주풍암 전주아중 목포하당 여수문수여서
    단일 80만~100만m2 3 익산영등2 전주서신2 대불국가산단(배후지)
    2개 이상 연인접 100만m2 이상 5 전주 서신 서곡 일대 군산 나운 조촌일대 광주 상무 운남 금호일대 전주 삼천 효자일대 순천 조례 금당 연향일대
    제주 3 단일 100만m2이상 1 제주일도
    단일 80만~100만m2 2 제주연동 서귀포서호
    2개 이상 연인접 100만m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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