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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가결(24.1.9)
    Law 2024. 1. 10. 15:52

    의안명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가결

    "수정가결"이라는 표현은 주로 법률이나 규정 등의 개정안이나 수정안이 의결되어 승인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국회에서 법률안이나 다른 정책적 제안들이 토의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후, 그 수정안에 대해 투표를 거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 공식적으로 승인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 과정은 법률이나 정책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필수적인 절차 중 하나입니다.

     

    "가결"은 제안이나 안건 등이 충분한 찬성을 얻어 통과되었다는 의미를 가지며, "수정"은 원래의 제안이나 안건에 변경이 가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정가결"은 변경된 안건이나 제안이 투표를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의정보

    남인순의원 등 183인, 제2121515호(2023. 4. 20.). 제405회 국회(임시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음.

      10ㆍ29이태원참사는 다중의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예방, 참사 대응 및 수습 등 전방위적 관리 및 대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고, 참사 이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조처의 문제가 제기됐음. 그러나 현재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들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적절한 조처를 받지 못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하는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안 제2장제1절).

    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장제2절 및 제3절).

    다.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국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는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은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부의된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함(안 제44조).

    라.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장제1절).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의 지급,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3장제2절). 

    바. 국가등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하며,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추가진상조사 등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장).

    사. 조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6장).

     

    진행상황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2023. 4. 21. , 상정 2023. 6. 22. , 처리 2023. 8. 31.
     
     
    회의정보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3. 6. 2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3. 8. 29. 상정/축조심사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3. 8. 30.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3. 8. 31.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법사위 심사 법사위 심사정보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023. 8. 31.
     
    관련위 심사
    심사정보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023. 4. 21.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2023. 4. 21.  
    국방위원회 회부 2023. 4. 21.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2023. 4. 21.
     
    정무위원회 회부 2023. 4. 21.
     
    본회의 심의 본회의
    심의정보
    회의명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상정일 2024. 1. 9. ,의결일 2024. 1. 9. 회의결과 수정가결
     

    212151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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