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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적연금개혁의 주요 논의Economy/Issues 2023. 4. 24. 11:23
국회는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민간자문위원회를 통해 개혁안을 도출하되, 구조개혁까지 포괄하여 논의하고 있다.
공적연금 개혁 논의는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제도 간 형평성 제고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하고 있다.
구분 주요 논의 주요 개혁방안 재정적 지속가능성 향후 적립금 고갈 및 재정수지 악화로 급여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유지노후소득보장 노인빈곤율이 높고, 실제 급여 수준이 낮음 보험료율 유지 또는 소폭 인상 소득대체율 인상 제도 간 형평성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수급액 격차 발생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통합 현행 공적연금 재정전망
현행 제도 유지 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각각 2055년과 2043년에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도부양비는 2023년 국민염금 24.6명, 사학연금 36.4명 등에서 2093년 국민연금 120.8명, 사학연금 154.1명 등으로 상승
부과방식비용률은 2023년 국민연금 5.8%, 사학연금 18.5%에서 2093년 국민연금 34.2%, 사학연금 46.2% 등으로 상승
국민연금 개혁방안별 재정전망
2025년부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급여결정방식 등의 조정을 가정한 5개 시나리오 구성
보험료율 : 2025년부터 매년 0.6%p씩 15%까지, 또는 매년 1%p씩 12%까지 인상
소득대체율 : 현행 유지 또는 2025년 즉시 45%나 50% 적용
수급개시연령 :현행 유지 또는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67세까지 연장
급여결정 방식 : A급여 및 B급여 모두 고려(재분배) 또는 B급여만 고려(소득비례)
더보기A급여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급여 :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평균한 값
결과
재정전망 결과, 재정안정화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보험료율만 15%로 인상한 시나리오1, 1990년생 수익비 감소 효과가 가장 낮은 것은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고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한 시나리오5기초연금 재정전망
현행 기초연금 제도 유지 시 총재정소요는 2023년 22.7조원에서 기준연금액 가정에 따라 2093년 33.3조원~109.8조원으로 증가 전망
- 기준연금액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된다고 가정할 경우 총재정소요는 2050년 48.6조원, 2093년 33.3조원 등 2023년부터 2093년까지 연평균 0.5%증가
- 기준연금액이 5년마다 국민연금 A급여의 11.8%로 조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총재정소요는 2050년 78.6조원, 2093년 109.8조원 등 2023년부터 2093년까지 연평균 2.3% 증가
시사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분배 기능 조정 방안 마련 필요
국민연금 제도 미성숙으로 인한 높은 노인 빈곤율 등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 기초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거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액 추가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제도 성숙 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분배 기능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의 기능 강화 필요
퇴직연금은 가입률, 연금화 비율, 수익률이 모두 낮은 수준이므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소득보장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퇴직연금의 기능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2021년 기준 퇴직연금의 근로자 가입률을 53.3%(683.7만명), 연금 수급개시 계좌 중 연금 수령 비율은 4.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간 수익률은 2.0%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고려 필요
연금재정 상태, 인구구조 변화,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연금급여나 연금개시연령 등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재정안정화를 지속 추구하는 동시에 연금개혁 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스웨덴의 연 경우 연금부채 및 기여금 자산의 비율에 따라 급여 조정을 하고 있고, 독일은 제도부양비 증가율 변화에 따라 급여 조정(지속성가능성계수)을 하며, 일본은 피보험자 수 변동률과 평균수명 증가율을 고려하여 급여 조정(거시경제 슬라이드)을 하고 있다.
4대 공적연금 제도 간 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 시 연금제도 외의 수급자 간 격차 고려가 필요
현재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수급자의 퇴직수당은 재직 1년당 최종기준소득월액의 6.5%~39% 수준으로,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재직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100%)보다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