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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판결’Life/Law 2023. 4. 21. 10:58
회사에 벌금 3천만원, 대표 징역형 선고
지난 6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00회사에 벌금과 대표에 징역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해 5월 고양시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B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곧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원청기업과 대표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회사에는 근로자 사망과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을 각각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