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마케팅 법제 흐름Economy/Management 2022. 4. 17. 19:20
공포
「상표법」일부개정법률안 공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표)
주요내용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전시
·수출·수입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행위에 포함시킴(제2조1항11호나목)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일부 지정상품에만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함(54조, 57조, 68조, 87조, 116조 등)
○사관의 상표등록거절결정 이후 지정상품 범위의 감축 등으로 그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판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55조의2 신설)
국회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범죄수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함
○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관련 조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함
○ 통계작성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요건 및 절차를 보완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함
○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직권 또는 정보주체 등의 청구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개인정보 보호감독관 제도를 도입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민간의 개인정보처리자도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며,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의 사전자문을 받도록 함
○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4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과징금 관련 규정을 통합 정비함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근거의 정비(안 제15조제1항제7호 및 제17조제1항제2호)종전에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일부 배제되었던 것을,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근거로 추가하여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준수하도록 정비함.
○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 확대(안 제15조제3항ㆍ제5항, 제17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제18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종전에는 동의를 받을 때에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를 고지하 도록 하던 것을, 동의 외의 다른 근거에 따라 처리할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를 확대하여 개선함.
○ 범죄수사목적의 제3자 제공의 예외조항 정비(안 제18조제2항제7호)종전에는 범죄의 수사목 적에 대하여 제3자 제공이 가능하였던 것을, 제3자 제공의 예외조항에서 삭제하여 수사절차 에서도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적법절차 원칙을 지키고 개인정보보호원칙을 강화하는 규정으로 정비함.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경우 고지받을 권리 확대(안 제20조)종전에는 정보주체 이외로 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 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를 고지하던 것을,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고지받을 권리를 국 회 제 출 법 률 안 6 확대하여 개선함.
○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의 신설(안 제35조의2)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전송요구의 요건 및 금지행위를 정함.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감독근거규정 신설(안 제35조의3)개인정보의 전송요구와 관련된 개 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의무화 및 보호위원회의 감독근거규정을 신설함.
○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 규정 신설(안 제37조의2)정보주체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기술의 적용에 따라 생명ㆍ 신체ㆍ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 의사 결정 등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며, 그 대상이 될 경우라도 이의제기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
○ 이 법은 메타버스산업의 진흥과 메타버스 이용문화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메타버스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산업의 진흥 및 메타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메타버스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메타버스산업의 진흥 정책의 총괄·조정 등 위하여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정부는 메타버스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콘텐츠를 활용한 서비스를 메타버스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8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산업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며, 연구개발기반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 정부는 메타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8조).
○ 정부는 메타버스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피해의 예방 및 구제 사업을 하도록 함 (안 제26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서비스에서의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메타버스자율 규제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등).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취소, 해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가입 또는 결제방식에 비하여 해지 또는 결제취소의 방식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9제1항,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전자지급수단 판매를 대행한 자로 하여금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과 관 련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9조).
○ 전자화폐발행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로 하여금 전자화폐 보유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가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보험에 가입을 전제로 직접 운용하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전자화폐 보유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 신설 및 제51조).
○ 현행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에게 금융 위원회가 조치명령 또는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이 주기적으로 해당위반사항을 감독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및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