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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름 현재상황과 닮은 로마제국 디오클레티아누스
    Economy/Indicator-Data 2022. 1. 17. 20:40

    디오클레티아누스
    로마
    생년 244~312년
    재위 284~305년
    250년의 역사를 지닌 도시에 빈곤화가 시적되며 인구가 줄어들었다. 금과 은도 사라졌다. 황제는 파탄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관직제도
    민정과 군정을 분리시킨다. 황제와 부제 정점, 밑으로 활제들의 관할구를 나누어 4개의 대관구와 12개의 관구를 두고 관구장을 신설한다. 그 밑으로 110개 속주의 장들이 위치하며, 일부는 군권을 계속 쥐거나 새로 민정 선출자가 군 통수권을 쥐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이 후기 로마제국 관료제의 시초가 된다.

    입법기능
    원로원의 입법기능을 박탈하고 집정권을 자신이 임명하여 원로원 의결이 아닌 황체의 칙령으로 바꾸며 관료제도를 도입했다. 과정에서 관료의 숫자 증가, 속주와 총독수 증가에 따른 재정 팽창, 군대 규모의 확대와 법제화된 황실행정 등장과 재정 고갈 위기를 미친다.

    화폐개혁
    기축통화인 테나리우스 은화를 폐지하고 새로운 은화와 동화를 발행, 인플레이션을 잡으려 했다. 가격통제칙령을 공포하고 모든 물품과 용역의 상한선을 정해 이를 어길 경우 엄벌에 처한다는 제도를 도입한다.
    가격통제칙령은 반포하기 전 각계각층 전문가와 조사관을 통해 면밀한 검토를 거쳤고, 시중에 통용되는 가격보다 2~3배인 경우도 있었고 늘 높았으나 어디까지나 상한이었다.
    또한 상인들의 탐욕에 대해 도덕적으로 질타하기도 하였다.
    이후 유명무실하게 된 후에 율리아누스 또한 매점매석 현상 및 그로 인한 경제위기를 해소할 때 재발굴되기도 하였다.

    세금제도
    필요한 재정 액수를 황제가 1년에 한 번씩 결정한다. 국가의 필요에 따라 세액을 결정
    결정된 세액은 실질적 소득과 관계없이 부과하여 개인 사정 감안 없이 부과되었다.
    모든 세무는 중앙정부가 통합관할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 재정을 사실상 보유할 수 없었다.
    세금은 농경지에 토지세, 사람에게 인두세로 이분화하여 액수는 5년에 한 번씩 사정했다. 일단 결정된 세금은 5년 후에 재결정
    흉년이 찾아오면 납세자에게 고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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