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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유형별’외부감사인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안내Finance/Financial-Information 2021. 12. 27. 17:23
新외부감사법이 시행(’18.11월) 4년차를 맞았으나, 아직도 일부 회사가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1년에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144사가 지정되었으며, 지정회사 수가 전년(52사) 대비 177%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도를 잘 몰라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봅니다.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19년 20년 21년.11월 외부감사 대상회사수 32,431 31,744 33,700 지정회사수(선임기한,정차위반) 92 52 144 유형별(4가지) 선임제도
회사유형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D)]사업연도 자격요건 감사인 선정절차 주권상장회사 D + 45 일(사업연도 개시 전) 3년 등록회계법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 회계법인 비상장주식회사 D + 45 일 1년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유한회사 D + 45 일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감사 또는 회사(사원총회 승인) 단, 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상법 등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의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임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승인 필요
1. 주권상장회사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22.2.14까지 감사인 선임(감사계약 완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은 사업연도 개시 전 `21.12.31까지 선임
(선임대상 사업연도)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 선임
감사인 지정 등 예외 사항 제외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 불가
(감사인 자격)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現 40개사)만 선임 가능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
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한다.
(선정절차) 감사위원회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 선임
설치되지 않은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한 감사인을 감사가 선정
(선임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후 2주이내 금감원에 선임보고
감사인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걸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 필요
2.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
(선임기한) 주권상장회사와 동일
(선임대상 사업연도) 주권상장회사와 동일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만 선임 가능(감사반 불가)
(신청절차) 위 동일
(선임보고) 위 동일
3. 비상장주식회사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 요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다음 2가지 이상 해당(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22.2.14까지 감사인 선임(감사계약 완료)
단, 전년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은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 `22.4.30
(선임대상 사업연도) 1개 사업연도 마다 감사인을 선임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
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한다.
(선정철자)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 미만)에는 회사가 선정
(선임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최초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선임 후 2주이내 금감원에 선임보고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 선임보고 필요 없음
4. 유한회사
(외부감사대상) 비상장주식회사와 동일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주식
회사의 요건과 동일하게 판단함
(선임기한) 비상장주식회사와 동일
(선임대상 사업연도) 비상장주식회사와 동일
(감사인 자격) 위와 동일
(선정절차)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감사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 필요
(선임보고) 위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