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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감사 환경
    Finance/Financial-Information 2021. 9. 9. 16:51

    2002년 미국 최대의 회계부정 사건 엔론사태와 엔론의 감사인이었던 아더앤더슨의 몰락을 기점으로 감사환경은 큰 변화를 겪었다. 

    엔의 회계부정을 적발하지 못한 이유는 
    1.비감사보수(non-audit fee)의 비중이 과다해서 독립성 문제
    -비감사(컨설팅)서비스를 많이 제공받는 기업의 경우, 감사인이 피감기업의 이익조정을 묵인하거나 적발하지 못함(Frankel et al. 2002)
    -Frankel et al.의 연구 잘못됐고, 비감사서비스와 품질은 관련없음(Ashbaugh et al. 2003)2.오랜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아더앤더슨이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새로운 시각이 결여
    -국내관련연구 : 대부분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감사품질이 높아진다는 경우 일부 있음

    ---->[감사품질과 큰 관계가 없어보임]

    2.오랜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아더앤더슨이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새로운 시각이 결여되었다.
    -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이익조정이 감소하며, 감사품질이 상승함(Chen et al. 2008;Johnson et al. 2003; Myers et al. 2004)
    -계속감사기간이 증가할수록 주가-이익 사이의 관계가 강해진다. 즉 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이 감사품질이 높다고 해석하는 점을 알 수 있다(Ghosh and Moon 2004)
    -국내관련연구 : 감사인 3년 유지제도, 감사인 6년 강제교체제도

    ---->[오히려 계속감사기간이 길수록 감사를 더 잘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3.감사인과 감사대상 기업과의 유착
    -유착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치 구하기 어려움
    -공인회계사가 일하던 회계법인을 그만두고 본인이 감사하던 회사에 취직하는 경우 사용함
     적정 감사의견을 더 잘 받는다는 것을 보임(Lennox 2005)
     이익조정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임(Menon and Williams 2004)

    ---->[간접적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증거는 있지만, Enron사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측정치를 구하기 어려움]

    사베인-옥슬리(Sarbanes-Oxley)법안 주요 내용
    > 사건에 대한 미정부의 대응의 강력한 회계규제 법안으로 이후 감사업계는 공포에 빠지기도함 <
    기업은 내부통제제도를 수립 및 운영해야 하며 감사인은 기업의 내부통제제도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감사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재무담당임원이 재무제표의 공정성에 대해 의무적으로 서약해야 한다.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감사인의 특정 비감사업무 제공을 제한한다.

    --[투명성 향상을 위한 (기업)내부통제제도운영 > (감사인)검토 > (감사인)의견제출]

    내부통제제도 : 일상적인 업무절차 및 업무환경, 회계규칙/절차 준수 검사 과정
    >국내 유사 제도 : 내부회계관리제도,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재무보고체계의 신뢰성을 위해 실행되는 모든구성원들에 의해 실행되는 과정이고 외감법상 대표이사가 제도의 관리/운영 책임이 있다. 회계법인은 기존의 회계감사와는 별도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종합의견을 표명해야 함(기존:검토 및 의견 발표), 보고대상은 종전에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로 규정되었으나 외감법 개정으로 "주주총회"도 보고대상에 추가됨, 운영실태의 보고주체는 관리자가 아닌 "대표이사"로 함
    >감사위원회 제도 : 이사회 내의 위원회로 운영되는 제도, 자산2조이상-감사위원회 중 2/3이상이 사외이사,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함 / 감사위원회의 역할 -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 주체, 감사인이 발행한 감사보고서 검토 및 감사인의 업무 평가, 외부감사인이 수행한 내부통제의 검토결과에 대해 경영진의 시정조치가 이행되는지 검토, 외부감사인이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 시 감사위원회에 통보 /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의 수행 제한 - 감사수행 기간도중에 당해 회사에 대해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 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한국의 외감법 개정 ; 회계부문 신뢰도 개선, 2017년 스위스 국제개발경영연구원(IMD) 회계감사 적정성 평가 최하위 기록, 1981년 외감법 시행 이후 전부개정, 2017년 10월 31일 전면개정, 2018년 11월 1일 시행, '지정감사인제'는 2019년부터 시행 / 외부감사 대상 기준 - 매출액 추가, 유한회사에 대한 외감 의무화 / 감사인 지정제, 감사인 선임기간 단축(4개월 - 45일 이내), 선정 및 해임 주체 변경, 비감사용역 제한 확대, 품질제고-감사인 등록제, 표준감사시간, 회계법인 품질 보고서, 회사의 외부감사인에 대한 제무제표 대리작성 요구 금지,  

    용어

    회계부정 : 회계부정이란 기업의 회사의 실적을 졸게 보이기 위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려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뜻한다.
    사베인-옥슬리(Sarbanes-Oxley)법안 : 기업회계와 재무보고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 미국에 도입한 법안
    내부회계관리제도 : 회사가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재무보고체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내부에 설치하는 회계통제시스템
    감사위원회제도 :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 이사회 내의 위원회로서 운영되는 제도로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회계감사기준 : 감사인이 감사수행시 따라야 할 기본원리로써 감사인의 책임에 대하여 한계를 정하는 최소 기준을 뜻한다.
    감사의견 : 기업의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표명한다. 감사의견의 종류로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그리고 의견거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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