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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 배출권 거래제 발전과정, CDM 사업
    Finance/Economy 2020. 12. 27. 19:26

    가장 대표적인 배출권거래소는 EU 지역의 ECX(European Climate Exchange) 및 BlueNext를 꼽을 수 있다. ECX는 영국 런던에 소재하고 있으며, EU 내 EUA 선물 및 옵션 거래의 91%, CER 선물 및 옵션 거래의 87% 정도가 ECX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편,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BlueNext에서는 EUA 현물의 70% 이상, CER 현물의 90% 이상이 거래되고 있다.

    주요국 배출권 거래제 발전과정

    EU : 2005년에 출벌한 세계 최초의 탄소시장. 3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3기(13~20년) 진행중. 초기 할당은 무상으로 시작하여 현재 발전 부문의 경우 100% 유상할당 진행중. 과거 1, 2기에 경험한 가격폭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안정화예비부분(MSR)을 확대하며, 시장 간 연계 진행중

    미국 : 2009년 북동부 지역 온실가스감축협약인 RGGI가 출범. 10개 주가 참여하는 미국 최초의 배출권거래시장. 발전 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4기(18년~)가 진행중. 또한, 서부지역기후 이니셔티브(WCI) 구성원인 켈리포니아 주는 2013년부터 ETS를 시작했으며, 2014년 퀘백 ETS와 연계하여 세계 최초의 연계 탄소시장을 개장함

    중국 : 2013년 션전 지역부터 시작하여 상하이, 베이징, 광둥, 텐진, 후베이, 충칭에서 순차적으로 지역 단위 ETS를 실시함. 2017년에 전국 단위 ETS 개장을 발표하여 연간 배출량 33억 톤의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시장이 출범함.

     

    국내 배출권거래제 동향

    1기 운영결과 : 할당량은 2015년 543.1백만 톤, 2016년 535.9백만 톤이며, 배출량은 2015년 542.7백만 톤, 2016년 554.3백만 톤으로 나타남.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할당배출권 업종별 거래량은 발전에너지(42.5%), 석유화학(16.5%), 반도체(8.2%) 등의 순서

    2기 운영계획 : 배출권 할당에 BM 방식이 확대되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유인을 증가시킴. 2기부터는 해외 CDM사업의 상쇄배출권 전환이 인정되며 외부사업 실시 유인이 확대됨

    해외기업들의 탄소비용 대응방향
    탄소비용을 원가로 반영하여 자체적인 비용분석틀을 수립한 BP는 CDM사업 등 다양한 탄소감축사업을 통해 상쇄배출권을 획득해왔고, BASF는 사용단계와 생산단계에서 탄소규제를 모두 기회로 전환시켜왔음. EDF와 로디아(Rhodia)는 배출권거래 담당조직을 설립해 이를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올림

    시사점
    기후변화 대응 및 배출권거래 담당조직을 별도로 설치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탄소비용을 반영한 자체적인 비용분석틀 및 탄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함. 탄소저감을 위한 생산공정의 효율화, 친환경 제품의 다양화를 통해 최소비용으로 탄소비용 및 탄소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익창출의 기회와 연결시킬 수 있음
    배출권거래제 활용을 통해 비용효율적으로 배출권을 획득하고, 외부사업 특히 해외 CDM사업을 강화하여 상쇄배출권 획득을 확대할 수 있다. 이에 각 기업은 CDM사업 개최시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 발급에 유리한 사업종류와 사업규모, 대상국가를 설정하는 등 상쇄배출권 획득 전략을 수립해야한다.

    -CDM사업 : 선진국은 개도국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게 되어 자국의 감축비용을 최소로 낮출 수 있고 개도국은 친환경 기술에 대한 해외 투자를 받게되어 자국의 개발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감축실적 크레디트를 획득하여 감축의무 대상국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단계에서 CDM사업평가를 받아야하는데 첫 번째로 사업계획 단계에서 타당성확인을 받아야 하고 두번째는 사업 이행 과정에서 감축실적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CDM운영기구라고 하며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지정 합니다.

     


    CDM 사업의 특징
    01 CDM사업을 수행하여 발생되는 이득이 소요비용보다 작아서 상업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지만 온실가스 배출감축실적의 판매 및 환경비용을 고려할 경우 상업성이 확보됨으로 인해 진행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상업성이 있는 사업은 CDM사업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현실적으로 상업성이 있는 사업들조차 다양한 장애요인들(barriers)에 의해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추가성을 재정적 추가성이나 환경적 추가성이라고 정의하여 적용하기보다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사업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인의 극복(barrier test)을 통해 입증하기 위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02 CDM 사업은 사업이 수행되는 전 기간 동안 추가성이나 사업수행에서 비롯되는 환경영향 관련 자료 및 베이스라인 관련 자료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이로운 기술 및 지식 (environmentally safe and sound technology: EST)을 비부속서 I 국가로 이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마라케쉬합의문 결정문 17/CP.7).

    CDM사업의 대상은 교토의정서 상 6가지 종류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과 신규조림 및 재조림 사업이며, 6가지 지구온난화 가스와 주요 배출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스 종류 주요 배출원(CDM대상 사업원) GWP(지구 온난화지수)
    CO2(이산화탄소) 연료사용, 산업공정, 신재생에너지 1
    CH4(메탄) 폐기물, 농업, 축산, 매립장 21
    N2O(아산화질소) 산업공정, 비료사용, 질산/카프로락탐/아디피산 310
    HFCs(수소불화탄소) 반도체 세정용, 냉매, 발포제사용 140~11,700
    PFCs(과불화탄소) 반도체 제조용 6,500~9,200
    SF6(육불화황) LCD, 반도체공정, 자동차생산공정, 전기절연체, 세정가스사용 23,900

    IPCC, Revised 1996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지식경제부 2006년 국가 온실가스통계 확정 발표 보도자료,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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