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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카테고리 없음 2020. 5. 18. 06:32
smoot-hawley tariff act
미국이 대공황 직후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명목으로 1930년에 제정한 관세법으로 1929년 이후 2만개 이상의 수입품에 대해 최고 4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고관세에 자극받은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도 잇달아 수입관세, 환율통제 등의 조치를 취한다. 결국 스무트-홀리법은 전세계 무역전쟁을 촉발하며 대공항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당시 대표적인 무역국가인 영국조차도 19세기부터 유지해 온 자유무역 기조를 폐기하고 1932년에 모든 상품에 25%관세를 부과하는 일반관세를 도입한다. 전세계 무역장벽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세계 각국은 대공황과 같은 경제적 재앙을 막으려면 국제무역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였고 그 결과 1947년 미국의 주도하에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를 체결하게 된다. 하지만 정식 국제기구가 아닐뿐더러 권한도 극히 제한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된 것이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의 탄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