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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건별 매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Finance/Tax-Information 2024. 1. 19. 18:04

    한국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와 일부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전자화폐 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의 주요 요건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건별 매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Illustration: Tax

    대상자 및 업종

    • 공제 대상은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과세사업자입니다.
    • 직전 연도 매출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여러 업종이 포함되며, 특정 전문직 서비스 업종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부 업종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 이러한 업종은 일반적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목욕, 이발, 미용업
      •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들도 포함됩니다.
    •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는 업
      • 대중교통 및 행사, 관광지 등의 서비스 제공 업종입니다.
    • 전문직 서비스 업종
      •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 서비스 제공자들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거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건물건설업, 주거용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중개업
      • 이들 업종은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포함됩니다.
    • 의료용역 중 부가세 과세대상 용역 및 수의사가 제공하는 부가세 과세대상 진료용역: 일부 의료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 교육용역에서 제외되는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특정 교육 서비스 제공 업종입니다.
    • 도정업과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주거용 건물공급업, 운수업, 주차장 운영업, 사회 서비스업과 개인 서비스업, 기사 서비스업,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이들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포함됩니다.

     

    공제율 및 한도

    •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공급대가의 1.3%가 공제율로 적용됩니다.
    • 2024년부터는 이 공제율이 1%로 변경됩니다.
    • 연간 공제 한도는 2023년까지 1,000만 원, 2024년 이후부터는 500만 원입니다.
    • 특정 업종, 예를 들어 음식점업과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의 2.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 한도는 사업장별로 적용됩니다.

     

    적용 방법

    • 공제 대상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자화폐, 직불카드 영수증, 선불카드영수증(기명인 경우), 전자결제(제로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등을 포함합니다.
    • 공제 대상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

    부가세 신고 시 별도의 세액공제 신청서는 필요 없으며, 관련 서식을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과세 매출분에만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공제받는 금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 이러한 세액공제는 현금 거래의 양성화 및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자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매출 기준, 공제율, 한도 등의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부가가치세법입니다. 이 법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도 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액공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들은 부가가치세법 내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이 법률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제 대상 업종, 공제율, 공제 한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에 관한 최신의 법령 변경 사항이나 해석 지침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관련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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