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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18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카테고리 없음 2020. 12. 20. 10:41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급등 사례없는 일부 읍면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인천중구(을왕, 남북, 덕교, 무의동), 양주시(백섭읍, 남광적, 은현면),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 9억 이하 50%, 초과 30%)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 목적외 주담대 원칙 금지, 청약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 지위 양도 및 분양권 전매제한), 금융규제 강화(ltv 9억 이하 40%, 초과 20%)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청약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 49개

    서울 전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동탄

    인천 연수, 남동, 서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세종

    경남 창원의창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지역

    경기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수원팔달, 광교지구, 화성, 남양주, 고양, 오산, 안성,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김포, 파주

    인천 중, 동, 미추홀, 부평, 계양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 서, 동 ,영도, 부산진구, 금정구, 북, 강서, 사상, 사하

    대구 수성, 중, 동, 서 ,남 ,북 ,달서, 달성

    광주 동, 서, 남, 북, 광산

    대전 대덕

    울산 중, 남

    충북 청주

    충남 천안동남, 서북, 논산, 공주

    전북 전주완산, 덕진

    전남 여수, 순천, 광양

    경북 포항남, 경산

    경남 창원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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