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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tier system, 자금중개기능 , proof of workFinance/Term-Definition 2021. 7. 8. 22:38
기존 실물 화폐인 현금 발행 메커니즘과 유사하게 중앙은행과 은행으로 구성되는 2단계 체제(two-tier system) : 2단계 체제 하에서는 중앙은행이 은행들을 대상으로 CBDC 발행 및 회수 업무를 담당하며, 은행들은 중앙은행으로부터 공금받은 CBDC를 개인 및 기업 등 일반 경제주체들에게 공급하고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금중개기능 약화 : 중앙은행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CBDC가 익명성이 보장되고 이자도 지급되는 매력적인 지급 및 가치저장 수단으로 인식되어 은행예금 등 금융상품을 크게 대체할수록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응하여 은행이 안정적 자금조달을 위해 예금금리를 인상하거나 혹은 대출규모를 축소시킬 경우,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자금중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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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과 배당소득Finance/Tax-Information 2021. 7. 8. 21:38
이자소득 1.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채권·증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것(국·공채) 및 내국법인·외국법인이 발행한 것(회사채)을 포함한다. 소득세법은 채권과 증권을 '채권 등'이라고 하여 국채·지방채·특수채·금융채·회사채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권(CD)·기업어음·표지어음 등 선이자채권 등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상업어음은 제외한다. 당해 채권 등을 중도매도하는 경우 상환기간 중 발생한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도 이자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환매조건부채권의 거래나 채권대차거래 등은 채권의 중도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할인액은 채권 등을 할인발행한 경우 만기상환금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을 말한다. 채권매매차익은 채권을 중도매각할 때 실현되는 이익 중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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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Finance/Tax-Information 2021. 7. 8. 20:53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납세의무자)의 조세를 차감한 잔액만 지급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을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의 취지는 세원의 일실을 최소화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현행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제도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완납적 원천징수 과세를 종결하고 납세의무자는 따로 정산을 위한 확정신고의무를 지지않는다. 예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이 된 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당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음으로써 소득세 납세의무를 확정할 때 이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1.원천징수대상 소득 -완납적 원천징수 : 분리과세 -예납적 원천징수 : 종합과세 2.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 : 종합과세 현행 한국 소득세법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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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Finance/Tax-Information 2021. 7. 8. 20:45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데,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자연인이다. 그리고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므로 법인격 없는 단체도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소득세법은 자연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납세의무의 범위 및 과세방법 등에 차이를 둔다. 납세의무자의 구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거소에 따른 구분으로 원칙적으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다. 여기서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데,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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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Finance/Tax-Information 2021. 7. 8. 20:14
소득세 의의 소득이란 일정기간 내에 경제주체가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한국에서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고,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과세소득의 범위:소득원천설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의 8가지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담세력 있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자소득·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소득을 원천별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원칙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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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와 심판Finance/Tax-Information 2021. 7. 8. 19:52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를 당한 경우를 위해 사법적 구제에 앞선 행정청 자체에 대한 시정 요구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제도를 두고 있다.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재고를 요구하는 것이며, 심사청구는 국세청 또는 감사원에,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으로,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본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특히 심사청구·심판청구절차는 취소소송의 전제 요건이 되어 있어 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